보도자료

남해군, 남해읍 선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남해군 전경 사진

남해군 전경 사진

남해군이 2년 5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달 30일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해읍 선소지구’의 사업완료 공고를 냈다.  

군은 2012년 3월 17일자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대표적 집단 불부합지역인 남해읍 선소리를 같은 해 4월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으며, 두 차례의 경계결정위원회와 한 차례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시작 2년 5개월 만에 최종 598필지(소유자 229명, 면적 377천㎡)의 경계를 확정했다. 

사유재산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라 사업기간 동안 경계설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의 잦은 마찰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담당 공무원과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했으며, 남해군은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228건, 개별공시지가 기준)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최종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사업완료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자는 완료 공고일로부터 15일간(9.30 ~ 10.14)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860-34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첫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사업지구인 남해읍 차산지구와 2015년 사업 예정지구인 남해읍 심천지구 역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