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8천8백만원 부과

남해군은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886건, 18억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7월 정기분으로 이미 과세됐던 건축물과 선박은 제외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이 과세된 셈이다.  

부과규모는 18억8천8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억1천9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규 아파트 분양, 골프장 신축,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