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제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남해군이 2014년 제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야생동물의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목책기, 울타리,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이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입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이며, 농림부의 FTA 기금 등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비용 중 40% 자부담 조건을 수용해야하며, 남해군은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반복피해 지역,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발생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희망자는 10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사유서, 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해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055-860-325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