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로 민간보조금 대폭적 삭감 예상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 신설되는 등 지방보조금이 대폭적으로 개정된다.  

남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안행부에서 시달된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돼 당장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5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삭제되며 관련 조례와 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 예년 같으면 8~9월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공고를 남해군홈페이지에 게시해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신청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공고 자체가 없어진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신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등이 신설됐으며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총액한도제로 운영한다. 개정 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되는 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부터 민간단체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큰 폭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보조금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는 예년처럼 지원 신청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까지 해당부서(☎860-3065)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