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해 1월 1일 기준,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남해군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 필지인 총 238,165필지이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또는 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고 전년도 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종합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의 균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팀(☎055-860-3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