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특례노령연금 수급

도시지역에 국민연금을 실시한지 5년이 되는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가입자 중 만 60세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잘못 이해하여 보험료를 미납하고 계신 분들께선 지금 당장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과 상당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사진1> 보내는 곳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 관할지사 담당자 정승원 전화 810-8813


200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