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변경·폐지 고시

작성일
2020-12-15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1046
  • 01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문.hwp
  • 02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고시문.hwp
  • 0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문.hwp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변경·폐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0. 12. 17.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도 공보
다. 고시내용 :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 지역 생성·변경·폐지 현황,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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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