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5-05-11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5508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hwp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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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3-22 1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