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민원설명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6.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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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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