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2-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2-2호)(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페기물관리법 제17호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18조2항, 4항
민원설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처리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환경물관리단)
  4. 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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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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