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20-03-04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939
  • [붙임7]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_1.jpg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1. 신고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2. 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4.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5. 신고방법: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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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
최종수정일
2024-03-11 18:14:47